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 돈그릇
카테고리 없음 / / 2023. 2. 3. 07:55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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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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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난방비 요금이 많이 올라서 걱정이신분들 많을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인지한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겨울 난방비 해결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 및 사용기간,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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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맞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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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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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에너지 바우처 일부를 여름 에너지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내에서 희망세대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겨울 에너지 바우처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인상금액이 포함되어있고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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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면된다. 노인(65세이상), 영유아(만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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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이면서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65세이상이 신청대상 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대상 입니다.

- 영유아: 만 6세 미만이 신청대상 입니다.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신청대상 입니다.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사람이 신청대상 입니다.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사람이 신청대상 입니다.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간한 기준을 가진사람이 신청대상 입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신청대상 입니다.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이 신청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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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교육 급여대상자는 7월 2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2년 5월 25일 ~ 23년 2월 28일 입니다.

-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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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차감은 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 지원내용은 여름 (7-9월)에는 전기요금 차가감을, 겨울(10월-이듬해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한다.

- 지원방법은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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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방식을 사용하시려면 카드를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단계

- 신청단계: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에너지 바우처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선정단계: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후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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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단계: 시군구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 세대, 지원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고 해당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한다.

- 사용/ 정산단계: 전담기관은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하고 에너지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한다.

- 사후관리는 시군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하고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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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시청기간 마감이 2월28일 이니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된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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