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보기에도 흉물스럽게도 석면이 나온다고 하니 건강에도 안좋잖아요. 올해는 정부에서 주택 지붕 철거에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네요. 신청을 원하시면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에 연락하시면 되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지원배경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방지를 위해 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출물 소유자(주택, 소규모 창고, 축사)
▶ 지원형태는 국비지원 50%, 지자체 경상보조
▶ 22년 지원내용은 주택철거 지원은 취약계층 전액, 일빈가구 동당 최대 352만원 지원, 창고,축사 철거 지원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이며, 지붕개량 지원은 취약계층 동당 1천만원, 일바나구 동당 300만원 지원
제3차 (23년 ~27년) 석면관리 기본계획
▶환경부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규모 2배 확대 자료 다운◀
사업시행 체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신청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23년 개정사항
▶ 지원액 확대로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기존 동당 최대 352만원에서 최대 7백만원 까지 확대(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
▶ 보관,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주택 및 창고, 축사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른 보관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 처리비 지원을 허용
▶ 지붕개량분야 예산이 취약계층의 사전 수요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불용이 예상될 시 주택철거, 처리분야로 집행허용.
향후처리계획
▶ 주택 슬레이트를 33년까지 40만동(전체 57만동의 70%)을 처리하여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추진(잔여 17만동은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자연감소 예측)
궁금한 사항들
1.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상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랑,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 참여자가 신청을 접수함(임차인, 거주이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가능)
▶ 사업 참여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별로 사업대장자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가옥을 면적을 조사하고 공사일정 협의후 철거 날짜를 확정하여 철거 및 개량을 진행함
2.슬레이트는 왜 철거하나요?
▶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 ~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이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현재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비산의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