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최대 700만원 - 돈그릇
카테고리 없음 / / 2023. 2. 6. 07:09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최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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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보기에도 흉물스럽게도 석면이 나온다고 하니 건강에도 안좋잖아요. 올해는 정부에서 주택 지붕 철거에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네요. 신청을 원하시면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에 연락하시면 되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 지원배경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방지를 위해 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출물 소유자(주택, 소규모 창고, 축사)

▶ 지원형태는 국비지원 50%, 지자체 경상보조

▶ 22년 지원내용은 주택철거 지원은 취약계층 전액, 일빈가구 동당 최대 352만원 지원, 창고,축사 철거 지원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이며, 지붕개량 지원은 취약계층 동당 1천만원, 일바나구 동당 300만원 지원

 

제3차 (23년 ~27년) 석면관리 기본계획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 확인하기

 

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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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규모 2배 확대 자료 다운◀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보도자료 환경피해 2.5).pdf
0.60MB

 

 

사업시행 체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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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신청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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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개정사항

▶ 지원액 확대로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기존 동당 최대 352만원에서 최대 7백만원 까지 확대(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

▶ 보관,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주택 및 창고, 축사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른 보관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 처리비 지원을 허용

▶ 지붕개량분야 예산이 취약계층의 사전 수요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불용이 예상될 시 주택철거, 처리분야로 집행허용.

향후처리계획

▶ 주택 슬레이트를 33년까지 40만동(전체 57만동의 70%)을 처리하여 슬레이트 주택 제로화 추진(잔여 17만동은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자연감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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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들

 1.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신청방법은?

▶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상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랑,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 참여자가 신청을 접수함(임차인, 거주이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가능)

▶ 사업 참여자가 확정되면 지자체별로 사업대장자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가옥을 면적을 조사하고 공사일정 협의후 철거 날짜를 확정하여 철거 및 개량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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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슬레이트는 왜 철거하나요?

▶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 ~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이 고함량 석면건축자재이며 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보급되어 현재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된 상태로 비산의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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