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누리집, 사업 총정리 - 돈그릇
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1. 12:5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누리집, 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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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누리집, 사업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누리집, 사업 총정리

요즘 나라 안팎으로 상황이 힘들다 보니 취업하기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해당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구할수가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제도네요. 그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누리집, 사업, 신청방법, 운영기관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1,200만원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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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는 청년 특별채용장려금을 월 80만원 x 12개월 960만원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으로 지급했으나 23년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으로 최대 1200만원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www.work.go.kr

 

기업 신청자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려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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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에 제한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사업운영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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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다운▼▼▼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청년 신청자격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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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자 등은 청년 특별채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인 청년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사업운영 지침 확인

 

www.work.go.kr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다운▼▼▼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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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내용/ 지원한도

▶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후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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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요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장려금을 지원한다.

▶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최대 30명까지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가능하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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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절차는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자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운영기관 확인

 

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유료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자금 23년 개편사항

▶ 청년일자리도약자금 23년 개편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선(매출액)을 심사에 도입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 (21년, 22년 중 택일) 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일정수준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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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대상인 취업애로청년 자격의 확대이다.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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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의 개편이다. 22년 채용자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의 특별장려금을 지원했고,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특별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최초 1년은 월60만원x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을 특별장려금으로 일시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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