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퇴직금 무죄, 800원 횡령 유죄 - 돈그릇
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1. 15:45

50억 퇴직금 무죄, 800원 횡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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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곽상도전의원 뇌물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나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50억의 상여와 퇴직금이 합리적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곽상도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로 시작해 과장으로 퇴직하였습니다. 6년 근무후 과장으로 퇴직할때 (당시 나이 31살) 이명증 증세에 따른 산재위로금으로 44억 원과 성과급 5억 원, 퇴직금 3천만 원 해서 총 50여 억원을 받았는데요.

곽씨는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내 계좌에 있고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전달될 뇌물성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내가 정당하게 일해서 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은 대가성이 있다고 혐의를 두었습니다.

 

곽상도전의원 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이 더 궁금하시면

곽병채씨의 화천대유 근무, 퇴직, 수사, 기소 궁금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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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무죄판결 이유

재판부는 퇴직금의 액수가 이례적이고 대장동 사업과 직무 연관성도 있음을 인정하나 이상할 만큼 많은 퇴직금이 아버지에게 줄 돈을 준 뇌물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50억 퇴직금을 아들에게 준것이지 아버지에게 준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50억 퇴직금 무죄, 800원 횡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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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경력, 업무에 비춰 이례적으로 큰돈인건 맞고,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특조위 곽상도전의원과 직무연관성도 인정되서 아들이 아버지 대신 뇌물을 받은건 아닌지 의심되는건 사실이나 아들은 따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며 아버지에게 돈을 전달하도 않았기에 무죄판결이 났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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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버스기사 김씨는 2010년 9월에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던 중 승객 중 한명으로부터 요금 6,4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김씨는 운행일지에 6,000원 이라고 적고 잔돈 400원을 주머니에 챙겼다. 또 같은 해 화엄사발 전주행 버스 운행중 승객이 낸 요금 6,400원에서 잔돈 400원을 똑같이 챙기는 일이 발생했다. 

50억 퇴직금 무죄, 800원 횡령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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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기사 양모씨도 비슷한 방법으로 요금을 횡령했다. 이들이 챙긴 잔돈은 자판기 커피를 사 먹는데 사용되었다. 김씨와 양씨의 커피값 횡령은 cctv 판독으로 발각되었다. 잔돈이 맞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버스 회사는 버스에 설치된 cctv를 분석했고 결국 김씨와 양씨의 잔돈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

 

회사 측은 이후 10월에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김씨와 양씨를 해고 했고, 그들은 10년 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버스 기사들이 잔돈으로 커피값을 쓰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항변해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억울한 생각이 든 김 씨등은 2011년에 각각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관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해고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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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서울 행정법원 제1부 당시 오석준 부장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버스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버스기사 김씨와 양씨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해임 외에는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50억 퇴직금 무죄, 800원 횡령 유죄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는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 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된 점, 기사의 횡령 행위를 단지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고된 버스 기사에 대한 동정 여론

이 사건 판결로 인해 네티즌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버스기사의 800원 횡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이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판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50억 퇴직금 무죄, 800원 횡령 유죄

두 사건에서 보듯이 50억 퇴직금은 무죄요, 800원 회령은 유죄를 받았다.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이 난다. 법이 모든 시민앞에서 평등해야 하거늘 힘있는 강자에게는 법은 지나치게 관대하고 힘없는 약자에게는 지나치게 무섭다는 것이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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