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 총정리 - 돈그릇
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2. 11:1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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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 총정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 총정리

요즘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에 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잘 몰라서 감면신청을 못하는 일이 빈번해서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서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은 월 36,000원이 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tv 수신료 요금 감면, 전기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시내외 유선전화 요금감면 신청, 감면대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절기 (12월 ~3월)에 취사, 난방용 가스요금 월 36,000원 감면, 나머지 달엔 월 9,900원이 감면된다. 12~3월 도시가스 요금감면은 월 36,000원 감면, 4월 ~11월 도시가스 감면은 9,00원 감면으로 정리가 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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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66만 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부터 지지체를 통해 도시가스 감면대상, 감면신청을 독려하라고 신청 안내 했다고 밝혔다.(기초수급자 도시가스 감면, 국가유공자 도시가스요금 감면, 차상위 가스요금 할인 등)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분석하여 도시가스 감면대상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 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를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하라는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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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적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사용, 이용불가(고시원, 쪽방거주),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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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도시가스 감면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 요금감면기관에 직접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통한 도시가스 감면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복건복지부는 올해는 최근한파로 인한 사회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한 발굴 및 안내를 조기에 추진하였으며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른 감면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발굴 연 2회로 확대 안내 예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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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 신청방법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대상의 감면신청은 아래와 같다.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한국가스공사 바로가기 ☞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신분증, 최근 도시가스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및 지사(지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zo.go.kr)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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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TV수신료 감면 신청

TV수신료 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청자격: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 시각, 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은 국번없이 123, 스마트폰은 지역번호누르고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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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고객확인용)

▶ 기타방법: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전기요금 감면 신청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구비서류: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 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기타방법: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사이버 한전지점 바로가기

 

cyber.kepco.co.kr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스마트폰 국번없이 1523), 고객센터 (스마트폰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기타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방문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 납부고지서(열 사용자 번호확인용)

 

 

한국지역난방공사 바로가기

 

www.kdhc.co.kr

 

▶ 기타 방법: 해당지역 한국 지역난방 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기본요금 감면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통신사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 기타 신청방법: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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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요금 담당기관 또는 관할주민센터에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 

▶ 행안부 정부24(www.gov.kr)온라인 전입 신고시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이상으로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감면대상, tv 수신료 요금 감면 신청, 전기요금 감면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시내외 유선전화 요금감면 ,기초수급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국가유공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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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감면대상자 월 36,000 감면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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