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 돈그릇
카테고리 없음 / / 2023. 2. 14. 07:04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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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최대 59만 2000원) 을 상향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두도 적지 않다. 신청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 지원 혜택과 신청방법을 살펴보자

 

 

난방비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정부지원 보조금을 한번에 확인, 신청 가능한 보조금 24 사용하려면 정부24에 로그인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1회)하면 

나의 혜택에서 확인가능하다.(스마트폰, pc 둘다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아래를 클릭하면 정부 24앱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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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2000원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000원을 받을수 있다.

난방비는 지난해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난방비 지원지원 대상가구는 고지상 요금감면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를 직접구입 할 수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 ☞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일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총 59만2000원 지원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더해 추가로 지원해서 총 59만2000원 지원된다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더해 추가로 지원해서 총 59만 2000원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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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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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받을수 있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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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로 계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요금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 공급하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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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은 아래와 같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아래표에서 50%이하를 말한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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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

보조금 24를 통해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수도 있다. 보조금24는 행정서비스통합 포탈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번에 확인, 신청할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 전기, 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1회)를 거치면 나의 혜택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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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차감 방식/ 국민행복카드 사용

난방비 지원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이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한다.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요금차감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나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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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신청은 방문, 온라인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담담 공구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한다. 상단 탭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뒤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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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차상위 계층의 난방비 지원,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 되어도 신청한 분들에게만 난방비 지원이 되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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