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 돈그릇
카테고리 없음 / / 2023. 1. 29. 16:22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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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학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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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일때 월 최대 323,180원, 부부일때 월 최대 517,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 부부가구 3,232,000원 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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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계산방법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책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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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계산방법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입니다.

✅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기타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농업,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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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예시

▶ 단독가구/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시 월 소득평가액은{ 0.7 X (200만원 - 103만원)}+30만원=97.9만원 입니다.

▶ 부부가구/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있는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0.7X(200만원-103만원)}+30만원] + 배우자 소득{0.7X(150만원-103만원)}=130.8만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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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기본재산 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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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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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일때 월 최대 323,180원, 부부일때 월 최대 517,000원 입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단순하게 단독가구의 2배가 되는게 아니라 기초연금액 20% 감액 요건에 의하여 월 최대 517,000원을 수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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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최대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않고 있는분(문연금자), 국민연금 수령액이 484,770원 이하인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분 등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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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나이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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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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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급 지급

✅기초연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 나이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나이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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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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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기초연급 수급자격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 받기 힘드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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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확인, 계산방법, 나이, 배우자 재산, 자녀 재산  등에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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